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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예산 편성 8년째…2154억원 중 집행은 36억원

  • 7월 말 누적 집행률 1.7%…부지 확보용 건설보상비 전액 미집행

  • 국회사무총장 "연말 계약·내년 부지매입 완료 예정"…집행 속도 관건

그래픽챗GPT
[그래픽=챗GPT]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에 2019년부터 올해까지 2154억원의 본예산이 편성됐지만, 올해 7월 말까지 실제 집행액은 36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매입 등 선행절차가 지연되면서 확보한 예산이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연말 토지매입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지 확보와 후속 설계 일정을 이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의 2019~2026년 누적 본예산 편성액은 2153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 말까지 실제 집행액은 36억4600만원으로 누적 편성액의 1.7%에 그쳤다.

올해도 같은 시점 기준 예산현액 2123억5700만원 가운데 7억6400만원(0.4%)만 집행됐다. 부지 확보에 필요한 건설보상비 1763억6200만원은 전액 미집행 상태였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의 일부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도 맞닿아 있지만, 첫 예산 편성 이후 토지매입 등 선행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매년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상당 부분이 이월되면서 실질적인 부지 확보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예정처가 지적한 지연 요인 중 하나는 사업부지와 총사업비에 반영된 부지매입 범위의 차이다. 국회 규칙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 사업부지는 약 63만1000㎡지만, 보고서상 총사업비에 반영된 면적은 54만8727㎡다. 약 8만2000㎡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전체 사업부지를 반영하기 위한 총사업비 추가 협의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타당성재조사와 관련 협의가 최종 마무리돼야 부지매입계약 체결과 보상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지 확보가 늦어지면 후속 설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산 확보와 함께 집행을 위한 선행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처럼 건립사업의 선행절차가 지연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234억5500만원 늘어난 1190억9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예정처는 총사업비 협의와 부지매입계약이 지연되면 올해 건설보상비는 물론 내년도 토지보상금 중도금과 기본조사설계비까지 추가 이월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고용진 국회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토지매입과 관련해 “최근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끝나서”라며 “금년 말에 계약을 하고 내년에 부지 매입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계약과 보상비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는지가 사업 일정의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뿐 아니라 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행정수도 이전의 전체적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개발사업은 정책적 판단과 추진 의지에 따라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개발사업은 단순한 사업성보다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큰 구상의 일부인 만큼 개별 건립사업의 속도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와 진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