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서 '공소취소' 삭제·수사 대상 확대
野 "졸속법안 자인...대통령 죄 없애는 법"
법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며 "기존 12개의 수사 대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폐합해서 줄이고 대신 다른 사건들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등이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었지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수사 대상이 조정됐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월성원전 1호기 조작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사건 등 전 정권 대상 사건으로 넓혀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은 원래 발의된 법률안에서 대폭 수정된 수정안을 가져왔다"며 "애초 법안 자체가 졸속 법안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정안에서 문제 있는 조항을 하나하나 지적했지만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며 "위원장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 참여하지 않고 이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며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몽땅 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 기소를 비롯한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론적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