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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심 무죄 선고…배우자는 벌금형 

  • 법원, 청탁금지법 사건 선고공판 진행…가방 몰수 명령도

  • "金 공모나 전달 사실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 없어"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직접 전달한 김 의원의 배우자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 가방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김 의원 부부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지원을 받은 뒤 그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고, 같은 달 17일 이씨가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넸다. 특검은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해당 가방과 함께 이씨의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점 등을 파악해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선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김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씨가 남편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를 표하고자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며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가방을 제공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 생활 중 높은 청렴성을 가져야 할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단순한 사회적 의례 수준의 선물이었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김 의원이 가방 전달 과정에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는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배우자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