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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거래소 CEO 총출동…'4번째 유예' 가를 쟁점은

  • 해외 거래 과세 형평성·스테이블코인 쟁점

  • 與 "1~2주 내 결론…유예 조건도 검토"

비트코인 모형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모형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유예의 기로에 섰다. 세 차례 연기 끝에 시행을 두 달 앞뒀지만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단계와 과세제도의 현실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여당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견을 청취한 뒤 1~2주 안에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0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는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와 법인·외국인 참여 제한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요청했다.

실제 올해 6월 말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은 1117만500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만원 미만 보유 계정이 863만개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일평균 거래 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44% 감소했다. 업계는 국내 시장이 아직 성장 단계인 만큼 과세가 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세 형평성도 핵심 쟁점이다. 현행법상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는 취득원가와 거래 이력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소득 파악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적 보완도 과제로 꼽힌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같은 과세기간 내 손익을 통산할 수 있지만, 연간 손실을 이후 과세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다.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거래 형태도 변수다. 2020년 과세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대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까지 진행되면서 기존 과세체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2020년 법 도입 당시 고민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관련 자료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에 따른 해외 투자자 이탈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 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어느 시장에 투자하느냐는 수익률의 문제"라고 말했다.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와 과세 유예의 필요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은 아직 유예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오 의원은 "이미 법은 있다"며 "유예한다면 그것이 적절한지, 조건이 무엇인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1~2주 안에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