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수
  • 코스피 5943.29 69.15-1.15%
  • 코스닥 753.96 17.32-2.25%
  • 달러 1,336.80 6.3-0.47%
  • 유로 1,488.86 6.61-0.44%
  • 엔화 846.99 2.05-0.24%
  • 위안 200.76 0.8-0.4%

[종합]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2심서도 사형 구형…"헌정 파괴 범죄"

  • "12·3 내란, 모든 상식·헌정사 성취 무너뜨려"

  • "1심, 피고인 행위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

  •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단호한 판결"

  •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등 선고 요청

지난 2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2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12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또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3차례 공판에 걸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라 다음 달 3일과 5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 전 청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헌병대장과 윤 전 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