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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증권사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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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주식을 일정액 이상 거래하면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의 증권사 이벤트가 전면 금지된다. 해외주식,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금성 이벤트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는 증권업계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과당매매나 고위험 투자를 부추겨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A 증권사는 국내상장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대상으로 거래대금을 충족하면 일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 2명이 각각 3조4000억원, 1조7000억원의 ETF를 거래해 이벤트 상금으로 3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을 받았고, 증권사는 약 514억원의 위탁매매·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큰 거래 횟수·거래대금 등과 연동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내용과 형식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그동안 레버리지 상품이나 투자자 신용공여(빚투), 해외투자 등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상품에도 이벤트 관련 별도 규제가 없었다. 다만 증권사 자체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는 허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과당 매매와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제도적으로 금지해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