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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있어"

  • 대법, 45분간 심문 진행 한 뒤 구속 결정

  • 김건희 구속 기한 12월 31일로 연장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김 여사를 상대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어 약 45분간 심문을 진행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연기됐다.

상고심 선고가 지연되면서 3대 의혹 사건의 법정 최대 구속 기한(10월 31일)이 다가오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석방을 막기 위해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별도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이날 화상 심문에서 약 15분간 직접 혐의를 부인하며 석방을 호소했다. 김 여사는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의로 물품을 받았을 뿐 이후 반환했으며, 인사권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역시 구치소 진료 중 극심한 건강 악화 진단을 받았다며 추가 영장 발부는 부당한 '별건 구속'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검팀이 제기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받아들여 최종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