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실치사상·명령 위반 일부 유죄 유지…사고 3년 3개월 만
박상현·최진규 금고형…유족 "중대한 책임 비해 턱없이 못미쳐"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적극적인 수색을 독려해 위험을 높이고도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사고 발생 3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의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유지됐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특검과 이 전 대대장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로 이어졌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며 찾으라고 지시해 대원들의 수중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고 봤다. 언론 보도 사진과 보고 등을 통해 수중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된 뒤에도 실질적으로 작전을 지휘한 데 따른 명령 위반 책임도 일부 인정됐다. 다만 2심은 육군의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일부 무죄 판단에도 임 전 사단장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명령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특검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은 선고 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아쉬움이 남지만, 증거를 따져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최고 지휘관에까지 미쳤고, 임성근은 지휘 체계를 어긴 책임까지 졌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