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비위 행위 인정되나 표창 공적 감경 사유"
"법정 질서 해쳐" 李 감찰 지시에도 불이익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 도중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이 법무부 징계 처분을 면하게 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수원지법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 의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식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결정이다. 검사징계법상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중징계나 경징계 등 실질적인 징계 불이익을 피하게 됐다.
징계위는 김 검사에 대해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이 감경 사유로 인정됐다"며 불문경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 검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및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수원지검 검사 4명은 "불공정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사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4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각하했다.
반면 법무부는 자체 감찰을 거쳐 8월 두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상부 보고·지휘 라인에 있던 인사들에게도 장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청구 이후 김 검사는 대검 사전 보고와 구두 신청 사실을 강조했고, 서 검사 역시 단순 의견 제시를 이유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