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주중 심의위 개최…피해 특허법인도 공개 요구
4년 전 휘발유 위협으로 실형…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수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주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심의위 개최 이후 결과를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공개 대상 정보는 얼굴과 이름, 나이다.
이씨는 지난 20일 정오 무렵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2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에도 특허 출원과 종이 등록증 발급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특허법인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특허법인 측은 이번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 두 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겁을 주고 이를 세상에 알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씨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로 특허법인의 허위 등록증 발급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을 위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과 사무실 출입구 앞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해 고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하고, 주중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까지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