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법원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노조법이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공익사업에서도 파업 중 유지할 업무의 범위와 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간기업의 주요 생산공정에 평상시 수준의 가동을 요구하는 것은 파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민사제1부는 지난 16일 사측이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등 9개 생산공정에 대해 파업 중에도 평상시 수준의 작업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심은 지난 4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후반 3개 공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제한했다. 항고심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다른 산업의 파업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연속공정이라는 이유로 생산공정 전반을 보안작업에 포함한다면, 다른 산업에서도 저마다의 특수성을 내세워 파업을 막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보안작업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이러한 제한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을 제약한다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는 노동자의 요구를 '무리한 요구'로 몰며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인사 운영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기여에 걸맞은 보상을 담은 교섭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 노조는 당초 이날부터 제2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결정에 따라 파업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사측에 교섭 재개를 요구했다. 노사는 오는 28일 만나 향후 대화 재개를 위한 교섭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공익사업에서도 파업 중 유지할 업무의 범위와 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간기업의 주요 생산공정에 평상시 수준의 가동을 요구하는 것은 파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민사제1부는 지난 16일 사측이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등 9개 생산공정에 대해 파업 중에도 평상시 수준의 작업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심은 지난 4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후반 3개 공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제한했다. 항고심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다른 산업의 파업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연속공정이라는 이유로 생산공정 전반을 보안작업에 포함한다면, 다른 산업에서도 저마다의 특수성을 내세워 파업을 막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보안작업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이러한 제한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을 제약한다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는 노동자의 요구를 '무리한 요구'로 몰며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인사 운영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기여에 걸맞은 보상을 담은 교섭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 노조는 당초 이날부터 제2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결정에 따라 파업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사측에 교섭 재개를 요구했다. 노사는 오는 28일 만나 향후 대화 재개를 위한 교섭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