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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의 함정"…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

  • 연간 순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22%…전년도 손실 공제 불가

비트코인 모형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모형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가 추가 유예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 해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듬해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현행 예정 과세 체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늦추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 협의와 국회 법 개정 논의를 거쳐 네 번째 유예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연기돼 현재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이번에 추가 유예가 확정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네 번째 연기가 된다.
 
▲ 1억원 잃고 다시 1억원 벌어도 세금?

현행 예정 과세 체계의 쟁점 중 하나는 손실 이월공제다.

가상자산 거래로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령 과세 시행 이후 첫해에 가상자산 거래로 1억원의 손실을 확정하고 이듬해 1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투자자가 있다면, 두 해를 합친 투자 성과는 0원이지만 현행 예정 제도에서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해의 순소득 1억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9750만원에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2145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과세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두 해에 걸쳐 각각 손실과 이익을 실현했으며, 다른 거래 손익이 없다는 전제에 따른 가상 사례다.

이 같은 문제는 제도 개선 과제로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구에서는 양도손실을 최대 5년간 이월공제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 해외 거래소와 형평성도 쟁점

과세를 다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의 참여 예정 시점은 2029년으로, 국가별 정보 확보 여건에는 차이가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20일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과세 기준과 거래정보 확보,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유예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 과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과세 유예에 대한 반론도 있다. 과세를 반복적으로 미루면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은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