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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33년 판결 불복해 항소

  •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

  • 1심 판결 확정시 총 형량 50년 복역

JMS 총재 정명석 사진연합뉴스
JMS 총재 정명석 [사진=연합뉴스]

여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1심 법원인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약 80회에 걸쳐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메시아'로 세뇌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지난 19일 "종교적 위계질서와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27년)보다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앞서 홍콩·호주 및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정씨의 총 형량은 징역 50년에 달하게 된다.

한편 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2인자 김지선 씨는 징역 7년을, 간부 3명은 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다. 반면 신도 관리자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