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위헌적 억지…대통령 행정감독권 부정하는 궤변"
법적으로 배석이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과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른 헌법적 해석이 아니라 대통령이 AI의 법률 분석을 통해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유했다.
제미나이는 헌법상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제미나이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했다.
또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업무를 논의하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미나이의 답변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 또는 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아니다. 질문에 입력된 전제와 표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생성형 AI의 분석을 이 대통령이 직접 헌법 논쟁의 반박 근거로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사정기관장 배석 논란을 직접 반박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상,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일반적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전날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중대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상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은 당연직 참석자는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과 중요 공무원을 배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배석에 법적 문제가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별 국무회의 배석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이를 정례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과 가족, 청와대 참모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기관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반복적으로 참석하면 명시적인 지시가 없어도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