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김오진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요청…윤재순 징역 2년 6개월
"행안부·기재부 독립적 권한 침해…金, 재판 과정서 증거 인멸 시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기는 범행 당시 최고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퇴직 관료를 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월 19일 김대기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이 전 장관과 김오진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특검 출범 이후 첫 공소 제기 사건이다.
이들은 1급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산출한 견적 금액인 약 41억원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총 20억9000만원의 예산 전용과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시행하게 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