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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상담 창구 마련…고령농 지원도 안내

  • 농식품부·농어촌공사, 12일부터 상담센터 운영

  • 부당한 불이익 방지 위한 조치·지원 방안 설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연계 지원도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농지 투기 유형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 △농지은행사업 연계 지원 등이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행위, 경매 등을 통해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등이다.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사업 연계 지원 방안도 안내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농업정책관 겸임)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상담센터 운영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