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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 실종자 사망 선고 기간 단축…보상금 수령 가능해진다

  •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 기존 12년에서 45일로 단축

지난달 10일 네팔 카트만두의 고속 푼속 초엘링 수도원에 마련된 대규모 홍수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식사 준비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0일 네팔 카트만두의 고속 푼속 초엘링 수도원에 마련된 대규모 홍수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식사 준비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팔 대홍수 발생 후 약 한 달 반이 지나면서 네팔 정부가 5000여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사망자로 선고하기 위한 대기 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곧 사망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령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네팔 정부는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를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파우델 대통령에게 이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사라진 이들은 이날 현재 실종 45일을 맞았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5285명에 이르는 대홍수 실종자들이 곧 사망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45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하다.

그간 대홍수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상태가 12년간 지속해야만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현행 법규 때문에 실종된 가족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보상금 수령이나 재산 관련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대해 약 20만 네팔루피(약 174만원), 추가 사망자 1명 당 10만 네팔루피(약 86만8천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최대 2만5천 네팔루피(약 21만7천원)의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