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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5600여개 소지·유포한 현직 경찰…잠입수사에 덜미

  • 경찰 입직 전에도 동종 사건 기소유예…제복 입은 뒤 범행 지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의 허위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찰 입직 전에도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임용 이후까지 범행을 이어오다 동료 경찰의 위장수사에 적발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았다. 수사관이 실제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대화방에 들어가 불법 영상물 유포자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위장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수개월간 대화방을 추적한 경찰은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인물로 A씨를 특정했다.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이었다.

경찰은 지난 8월 A 경찰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허위 영상물 3개를 반포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컸다.

휴대전화 등에서 허위 영상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이 다량 발견됐다.

분석 결과 A씨가 소지한 것으로 조사된 영상물은 허위 영상물 2600여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 등 총 5600여개에 달했다.

A씨는 불법 영상물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유포하기도 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 앱으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수십 개를 유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가 경찰에 입직한 시점은 2024년 4월이다. 입직 약 2년 전부터 시작된 범행이 경찰 제복을 입은 뒤에도 2년 넘게 이어진 셈이다. A씨는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의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경장을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라며 "자세한 혐의와 수사 경위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