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취지 살려 전반적 개선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현희 의원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거절 사유 중 절반 이상이 신청자보다는 가구원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79만6000명 중 그 사유가 '가구원 미동의'인 신청자는 37만8000명(47.4%)에 달했다. '가구원 확정 불가' 사유로 탈락한 3만1000명(3.9%)을 포함하면 전체 탈락자의 51.3%에 해당하는 40만9000명이 신청자가 아닌 가구원 문제로 탈락한 셈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과정에서 가구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가 필수다. 그런데 현장에서 청년들이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가족의 협조를 얻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입자격·심사·절차 등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808건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청년미래적금 탈락자의 절반 이상이 가구원 동의·확인 문제로 가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입 절차와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청년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한 154만7000명 중 10.5%에 해당하는 16만2000명은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가입 승인 인원의 미가입 사유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79만6000명 중 그 사유가 '가구원 미동의'인 신청자는 37만8000명(47.4%)에 달했다. '가구원 확정 불가' 사유로 탈락한 3만1000명(3.9%)을 포함하면 전체 탈락자의 51.3%에 해당하는 40만9000명이 신청자가 아닌 가구원 문제로 탈락한 셈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과정에서 가구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가 필수다. 그런데 현장에서 청년들이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가족의 협조를 얻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입자격·심사·절차 등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808건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청년미래적금 탈락자의 절반 이상이 가구원 동의·확인 문제로 가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입 절차와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청년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한 154만7000명 중 10.5%에 해당하는 16만2000명은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가입 승인 인원의 미가입 사유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