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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제청 유지 여부 즉답 피해…"재제청 거부 국감서 설명"

  • 靑 요청 거부 후 처음 입장 밝혀…"공보관 통해 전달하겠다"

  • 법사위, 법원행정처 현안질의…與, 국감 일반증인 채택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즉답하지 않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배경은 국정감사를 통해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손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우리가 답변도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거부 입장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이날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이달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근거와 사유도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처럼 조 대법원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3일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