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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떠나는 구자현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제도 근간 훼손"

  • 검찰 내부망에 퇴임사…"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월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퇴임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월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새 사법 제도가 검사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검찰 조직에는 외부 외풍에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남긴 퇴임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사의 사실관계 및 증거 확인 기회를 봉쇄한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며 "이는 검사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고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대응하려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후배 검사들을 향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철한 자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구 대행은 "개편된 제도의 문제점은 냉정하게 관찰해 공론화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공소청 체제하에서는 "검사의 사법관으로서의 면모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률과 원칙에 입각해 소신 있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구 대행은 지난 7월 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53일 만이자 내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열흘 앞둔 이날 사표가 수리됐다.

법무부는 구 대행의 후임으로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23일자로 대검 차장검사로 전보 발령냈다. 이 고검장은 총장 부재 상황에 따라 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