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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세한도 수수 무죄

  • "청탁 대가 인식 입증 안 돼"…징역 7년 선고 원심 파기

  • 이봉관·이배용·최재영 뇌물 관련 알선수재 유죄 유지

  • 특검·김건희 측 상고 예고…"대법원에서 바로 잡을 것"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의 귀금속을 몰수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시계 구매를 대행해 줬을 뿐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서 씨가 자비로 시계를 사줬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사업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수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손목시계 수수 전후로 서씨가 대통령경호처와 사업을 추진하려 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친분 배경에 대한 특검팀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인사 청탁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이던 이 전 위원장이 재단 홍보 목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총 1억380만원 상당) 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215만원 상당),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1억4000만원 상당)과 관련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고,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점과 피고인이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을 반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유죄 인정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처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형사 책임은 구별돼야 하며 알선수재죄의 각 구성 요건 역시 추정이나 정황만으로 인정서는 안 된다"며 "유죄 판단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법리 오해는 물론 양형 판단의 부당성까지 검토하고,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 역시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