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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靑과 갈등 격화 전망

  • "구체적 헌법적 근거·사유 없어"…25일 만에 입장

  • 청와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깊은 유감"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낸 것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후인 그달 28일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서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부친상,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등의 일정을 치르면서 관련 절차를 고심해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재체정을 촉구하는 등 대립 관계가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차를 마시며 담소했다.

청와대의 요청 이후 조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 대화하면서 재체정과 관련한 논란도 해결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조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양측의 갈등도 더 격화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