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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정준호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벌금 1000만원·추징금 5000만원 선고...100만원 이상시 당선 무효

  • 法 "책임과 죄질 가볍지 않아"...정준호 측 "항소심에서 다툴 것"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는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범죄나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7월경 국회의원 당선 시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민주당 경선 기간인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전화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여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4만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불법 경선 운동을 지시·주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화·문자 홍보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 의원이 수당 제공 사실을 직접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B씨에게 경선 운동 대가로 월급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혐의와 건설업자로부터 자녀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법 취지를 크게 훼손해 그 책임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의원이 초범인 점, 그리고 자녀의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제 실현되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수사 검사의 소송 제기 절차와 관련한 과실로 한 차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의 재기소를 거쳐 진행된 바 있다. 정 의원 측은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로 인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며 기소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가 형벌권 실현이라는 형사절차의 본질적 원칙을 훼손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라며 공소시효 정지 효력을 인정, 정 의원 측 주장을 배척했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일부 유죄 판단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법리적·실체적 쟁점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며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며, 항소심 진행 중에도 의정활동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