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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 국가의료체계 안으로…정부, 7년 만에 정식 도입 추진

  •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방치된 불법 유통·안전 문제 해소 착수

  •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 기준 수입품목 허가·심사 착수…위해성 관리계획 검증

  • 초기 2년간 '의사 직접 처방·조제' 원칙 적용…부작용 검토 후 점진적 확대

  • 여성의 선택권 보장 및 사회경제적 비용 경감 기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음성적 불법 유통으로 여성 안전을 위협하던 인공임신중지 약물이 국가의료체계의 제도권 안으로 전격 편입된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합동으로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첫 제도적 개선이다.  

정부가 약물 정식 도입에 나선 것은 장기간 이어진 입법 공백 속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과 가짜 대체재가 성행하며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인해 여성의 건강 상태에 맞춘 수술·약물 복용 선택권이 크게 제약받았으며, 적절한 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도 컸다. 정부는 인공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등)이 정식 허용되면 음성 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복약 지도, 철저한 사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약물 허가 및 안전성 검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괄한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된 약물의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이며, 식약처는 약물의 효과와 품질 확보는 물론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전문가 대상 설명(교육)자료 배포를 포괄하는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복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적 도입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 및 조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후 2년간의 부작용 발생 현황 및 안전성 검토 결과를 거쳐 원외 약국 조제 등 점진적인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약물 허가 이후 현장에서의 안전한 사용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