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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비거주 기간 인정 사유, 국회 논의 거쳐 탄력 운용 검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관련해 국회 의견과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을 이번 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정 사유의 범위는 국회 의결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국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제시한 사유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이다. 이후 열거된 사유만으로는 다양한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로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착, 공정·공평 과세, 지속 가능한 세제 마련을 꼽았다. 정부의 개편 취지가 국민과 시장에 충분히 전달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약 3조4000억원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