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2차 조정 회의...합의 결렬시 16일 오전 4시 파업 강행
노사 양측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약 추가 협상을 시작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9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앞서 수차례 교섭에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지난달 31일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9일 열린 1차 조정회의는 결렬됐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다. 노조는 월 176시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이 올해 4월 동아운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판단한 만큼, 이를 전체 시내버스에 적용해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추산 체불임금은 원금 2592억원,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약 2953억원이다. 노조는 체불임금을 정리한 뒤 올해 임금 7.8% 인상을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9차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0.32%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부산·대구·인천·울산 등도 별도의 임금 인상 없이 209시간을 적용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 기준시간이 월 176시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대법원 판단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라며 "해당 판결은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이 노사가 정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간극은 재정 부담 규모에서 비롯된다. 사업자 측은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면 통상임금 인상분(16.44%)과 시급 추가 인상분이 더해져 9호봉 기준 기사의 연봉이 기존 6870만원에서 약 8509만원으로 뛴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해마다 5000억원 이상의 시 재정이 추가 투입돼 준공영제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측은 연말 예정된 다른 운수사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확인한 뒤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번 교섭에서는 일반 임금 협약부터 먼저 매듭짓자는 취지다.
반면 노조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만큼, 통상임금 기준 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8개월 만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 다시 노사가 대립하면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매년 발생하는 적자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한다.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노조 요구대로 바꿀 경우 과거 미지급분 소송 청구액만 1조원대로, 매년 수천억 원의 고정 인건비가 영구적으로 늘어나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서울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하철 증편과 무료 셔틀버스 1500대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즉각 가동한다. 이는 올해 1월 버스 파업 당시 투입한 700여대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하철 막차 시간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따릉이는 무료로 개방하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는 일반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