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23조·은행권 79.6조 공급…5대 은행 최대 15조원대 지원
금융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총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오는 28일로 자동 연기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금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전후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총 3조7000억원, 기업은행은 9조2000억원, 신보는 10조1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은행권도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79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신규 대출이 32조2000억원, 만기 연장이 47조4000억원이다.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5대 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은 신규 5조원과 만기 연장 8조5000억원 등 총 1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신규 6조1250억원, 만기 연장 9조원 등 총 15조1250억원을 공급한다. 농협은행은 최대 2.3%포인트, 나머지 4대 은행은 최대 1.5%포인트 범위에서 금리를 우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도 별도로 공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총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전통시장 상인이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연휴 기간 대출이나 카드대금 납부일이 도래해도 별도로 상환할 필요는 없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 만기가 오는 24~27일이면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도 원칙적으로 28일에 출금된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와 겹치는 경우에는 오는 23일 미리 받을 수 있다.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를 포함해 28일 지급되며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23일에도 받을 수 있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도 운영된다. 12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 11곳을,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는 환전·송금이 가능한 탄력점포 11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