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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조합, 10.32% 인상안 제시…노조 16일 파업 예고

  • "176시간·7.85% 인상 땐 버스기사 연봉 8509만원"

  •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 비판

서울시내버스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진은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주변으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버스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진은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주변으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조합 측은 노조가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 파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000억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내버스는 공공재임에도 자신들이 내걸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현재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시급을 7.85%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구조다. 

조합 측에 따르면 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176시간을 주장하고 있고, 2020~2025년 6년치 체불임금 소송 청구액은 1조214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노조 요구대로 176시간을 적용하고 시급을 7.85% 인상하면 매년 5394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조합은 “176시간을 적용할 경우 별도의 임금 인상 없이도 16.44%의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지난해 기준 9호봉 운행사원의 연봉 6870만원에 7.85% 인상과 176시간 적용에 따른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면 연봉이 1639만원 올라 8509만원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합도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조합은 지난달 28일 열린 9차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0.32%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부산·대구·인천·울산 등도 별도의 임금 인상 없이 209시간을 적용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향후 노조 주장대로 176시간을 인정하면 소급분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230시간으로 판단하면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을 반환·정산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은 노조가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올해 교섭에서 노조가 8차 교섭에서 요구안을 냈고 조합도 바로 다음 9차 교섭에서 제시안을 냈다. 실질적인 임금교섭은 2차례에 불과했다"며 "노조가 교섭 석상에서 서울시버스조합 제시안을 찢어버리는 추태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현재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놓고도 양측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조합은 노조가 '대법원이 176시간을 확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소송은 아직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합은 오는 16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사원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차고지에서 버스 이동을 막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울시와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