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 재상고 범위 변경 신청
崔측 "조속해결 위한 대승적 차원"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체 분할액 중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산분할액 7000억원은 수긍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재상고하겠다는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분쟁이 너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한다"며 "그 이상은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등은 노 관장과의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노 관장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의 지원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59분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