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 바탕으로 법리 검토 예정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8일 오전 영등포경찰서에 김 후보자 피고발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고발장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에 나서고,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수사팀 배당은 재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2월 검찰이 기소유예한 해당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브로커 양모씨 요구로 2021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바이오업체 제넨셀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신분인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 임상 승인을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고발인은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전날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도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