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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종교적으로 세뇌"

  • "신도들과의 신뢰 관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행 저질러"

  • 정명석, 2018년부터 여신도 16명 상습적으로 성폭행

정명석 사진연합뉴스
정명석 [사진=연합뉴스]

여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단체 교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템으로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며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신도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신고를 막기 위해 협박하고 강요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지에서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자신을 메시아로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만든 뒤 8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발됐다. 

그러나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과의 신체 접촉이 없었고 이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첫 기소가 이뤄진 이후 추가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은 2년 이상 늘어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씨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정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해외 수련원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성추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직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현재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는 징역 7년, 범행을 방조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한 다른 간부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와 관련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