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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정 코스닥 상폐 시총 기준 6개월 유예…흑자기업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일대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일대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가 6개월 유예된다. 최근 코스닥 시장 상황과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상장폐지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외환·부동산시장 동향과 상장폐지 제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닥 150억원에서 200억원, 코스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였다. 당초 내년 1월부터는 코스닥 기준을 300억원, 코스피 기준을 5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 시장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기업계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상향 시점을 6개월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과 코스피의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은 기존 2027년 1월에서 2027년 7월로 미뤄진다.
 
상장폐지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코넥스 이전상장 방안도 시행된다.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이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이전상장을 신청하는 기업이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된다.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코넥스 이전상장에 필요한 지정자문인 선임 요건도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된다.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한 코넥스 이전상장과 시가총액 기준 상향 유예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요국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는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 건전성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