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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4년 과천시대 마무리…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 성평등부와 함께 순차적 추진…행복도시법 개정도 병행

  • 윤호중 "검찰청·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이후 추진할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1983년 정부과천청사 입주 이후 44년 만인 내년 상반기 세종시로 이전한다.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 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겨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혼란을 우려해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시기를 놓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과천청사는 정부서울청사 공간 부족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지난 1982년 정부제2종합청사로 건립됐다. 이듬해 법무부가 건설부, 농림수산부 등과 함께 과천청사에 입주하면서 본격적인 과천 시대를 열었다.

이후 2010년대 들어 과천청사의 경제·사회 부처들이 차례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으나, 법무부는 계속 과천에 남았다. 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제정된 행복도시법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을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논의는 그간 세종시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세종시가 미이전 부처의 추가 이전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을 당시 국토교통부가 국회 차원의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무부 이전 논의는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법무부와 여가부를 지방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던 김승원 의원이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러한 정부 방침은 추진력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