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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안 가결·법원 인가…경영 정상화 길 열렸다

  • 회생채권자 75.9% 찬성…관계인 집회 2시간 만에 인가

  • 계획대로 변제시 회생절차 종결…불이행 땐 파산 가능성

사진홈플러스
[사진=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가결과 법원 인가라는 최대 고비를 넘었다. 지난달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을 확보해 67개 핵심 점포 영업을 재개한 데 이어 회생계획까지 확정되면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계획안이 가결되자 즉시 인가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법원의 인가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와 추가 자금 조달, 점포 매각 등 정상화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시작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자금난으로 한때 회생절차 폐지 결정까지 받았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연대보증을 토대로 메리츠금융그룹에서 DIP 대출 2000억원을 확보하며 기사회생했다. 이후 폐지 결정이 취소됐고 지난달 13일에는 임시휴업했던 67개 핵심 점포 영업도 재개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가 정상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이 넘는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 등 공익채권의 분할상환과 추가 운영자금 확보, 점포 수익성 회복이 남은 과제다.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날 공익채권 가운데 분할상환 동의를 얻은 비율이 66.3%라고 말했다.
 
향후 변제가 회생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이 선고될 수 있어 실제 회생 여부는 향후 계획 이행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