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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이티 갱단 납치된 한국인 2명 석방…건강 양호"

  • "피랍자 2명 모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받았던 상태"

조현 외교부 장관이 26일 외교부에서 네팔 홍수 우리 국민 실종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6일 외교부에서 네팔 홍수 우리 국민 실종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1일 지난 7월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갱단에 납치된 대한민국 기업 직원 2명이 모두 석방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민 1명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석방된 데 이어 나머지 1명도 1일 오후 석방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들의 건강은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지난 7월 31일 아이티를 관할하는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에 관련 신고가 접수된 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아이티 경찰 등 관계 당국 및 현지 우방국 외교단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피랍자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티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돼 아이티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가 필요한데, 금번 피랍 국민 2명은 기업 활동을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체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금번 피랍 사건 발생 직후, 우리 국민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티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 지역으로 이동할 것과 불필요한 외부 이동을 최소화할 것 등을 당부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