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공제,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두지 않아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