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수
  • 코스피 6838.02 18.0+0.26%
  • 코스닥 824.06 10.23-1.23%
  • 달러 1,370.90 2.3+0.17%
  • 유로 1,591.20 2.05+0.13%
  • 엔화 857.32 0.28+0.03%
  • 위안 203.98 0.34+0.17%

"사건 인계 부담돼"…실종신고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 구속 송치

  • 실종자와 연락 없이 '안전 확인' 거짓말…2명 숨진 채 발견

  • 프로파일러 "누적된 업무 피로 속 태만·회피적 태도 결합"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제주경찰청에서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에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제주경찰청에서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에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업무 증가와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통화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신고자를 속여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7월 접수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를 '교통사고 사상자', 60대 남성을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인 다른 경찰관들이 재신고에 나선 가족들을 돌려보내면서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 두 실종자는 신고 후 각각 104일과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심리분석관 5명을 투입해 분석한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비롯된 업무 태만이 주된 범행 배경으로 지목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처리한 사건 298건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63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관리 대상에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당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별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