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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KAI 주식 15.89% 취득' 승인…"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

  • 정부 측 지분율 35% 넘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쟁 당국이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현 지분율로는 한화가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3곳의 KAI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승인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이 확보한 KAI 지분은 총 15.89%다. 계열사별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다. 한화 측은 상장사인 KAI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면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일반심사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통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한화 측의 지분 취득만으로 KAI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지분 8.75%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 측 지분율은 총 35.16%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화 측이 KAI의 2대 주주에 오르더라도 현재 지분 구조에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한화 측이 앞으로 KAI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또는 대표이사를 겸임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새로운 기업 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 경우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