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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내일 피고인신문…법정최고형 구형될까

  • 檢, 4차 공판서 조서 내용 토대로 신문…심리 막바지

  • 결심 절차 가능성…강간살인 법정형 '사형·무기징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려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의 1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법정최고형이 구형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장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피고인신문은 검사 등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사실관계를 캐묻는 절차로 통상 재판 심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장윤기가 앞선 재판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던 검찰과 경찰의 진술조서 내용을 토대로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해당 조서에는 장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존 진술을 번복했던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윤기가 검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공판 전 장윤기가 범행 당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하고, 차량 뒷문을 열어둔 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피고인신문 경과에 따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등을 듣는 결심공판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강간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어서 검찰의 법정최고형 구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을 성폭행하고, 과거 불법 촬영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과 큰아버지의 배경으로 불거진 담당 형사들의 증거 인멸 등 봐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