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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

  • 제정 속도 감안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의 쟁의 행위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에 담겠다고 밝혔다. 시행지침이 사실상 시행령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 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 고시든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