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5명 상대…"법원 기능 훼손한 중대 불법 행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를 상대로 11억원 상당의 피해복구 비용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 11억758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 안에 들어가 건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폭동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 문란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해당 사건 가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 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 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