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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적 159표 중 가 157표로 최종 가결…범여권 압박 거세질 듯

  • 민생 법안 35건도 본회의 문턱 넘어…용산공원 특별법은 유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비쟁점 민생법안 등 총 36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적 159표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지아·우재준·조경태·김예지·김형동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 본회의장을 이석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에서는 "투표하고 가라", "이진숙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규탄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결의안 상정 후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87체제 오염이나 소요 상태 등 망언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토론회는 역사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후 이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며 헌법 준수 의무를 훼손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위반한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기 국회 일정 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심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또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법의 경우 재적 228표 중 찬성 214표와 반대 2표, 기권 12표로 통과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재적 228표 중 찬성 210표, 반대와 기권은 각각 5표와 13표를 기록했다.

약국 상호명에 창고·공장 등의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재적 212표 중 찬성 205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부동산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산공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유보됐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전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 내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본회의 상정에 있어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