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일방적인 일 처리 납득할 수 없어…전당대회용 개정안"
김승원 "野, 잘못된 근거 제시 못 하는 웅변 같은 주장만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진행 도중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웅변과 같은 주장만 제기했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수 간사와 김태규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일 처리를 하며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은) 54년 이후 70년 만에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꾼다 한다. 그렇다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결국 전당대회를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태규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비교섭 단체 몫으로 참여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언급하며 "여당 성향인 혁신당이 참여해 표의 우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회의 종결을 하려 했다"고 지적,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김승원 간사와 김용민 의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웅변 같은 주장만 했다"고 맞받아쳤다.
김승원 간사는 "(국민의힘은) 법률안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 방향을 말하지 않았다. 오직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어야 한다는 주장만 했기에 웅변과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논의 과정을 회피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보완수사권 대신)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음에도 (해당 법안에 이같은 내용이 없다는) 내용적으로 틀린 주장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가동해 형사소송법을 처리,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