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징계 목적이어선 안 돼" vs 유영하 "단호히 책임 물어야"

2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두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방이 펼쳐졌다. 상임위원회별 후반기 간사 선임 이후 당내 현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충돌한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회의 발언은 당헌에 따라 해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은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의원이 원내대표실에서 보인 언행은 분명 잘못이었다"면서도 "징계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잘못했으니 사과해도 쫓아내겠다'거나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제명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본 뜻은 아닐 것"이라며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기회를 줘야 한다.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영하 의원은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무너진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외침보다 내분으로 나라가 무너진 게 훨씬 더 강했다"며 "폭력이 용인되고 유야무야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정당에서 자기 소속 정당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관용으로, 동지니까 (감싸준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이 다 깨지는 법이다.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고위원회는 권 의원이 지난 24일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 원내대표와 언쟁하다가 그의 멱살을 잡은 것과 관련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명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도 형성했다. 윤리위원회는 같은날 권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간사단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현안을 놓고 공개 발언을 주고받자 정 원내대표는 제지하고 나섰다. 그는 “당헌 67조가 원내대책위원회 관련 규정이다. 1항에서 국회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치적 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이나 기자회견으로 밝히고, 공개회의에서의 발언은 당헌에 따라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은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의원이 원내대표실에서 보인 언행은 분명 잘못이었다"면서도 "징계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잘못했으니 사과해도 쫓아내겠다'거나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제명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본 뜻은 아닐 것"이라며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기회를 줘야 한다.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영하 의원은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무너진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외침보다 내분으로 나라가 무너진 게 훨씬 더 강했다"며 "폭력이 용인되고 유야무야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정당에서 자기 소속 정당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관용으로, 동지니까 (감싸준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이 다 깨지는 법이다.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고위원회는 권 의원이 지난 24일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 원내대표와 언쟁하다가 그의 멱살을 잡은 것과 관련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명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도 형성했다. 윤리위원회는 같은날 권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간사단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현안을 놓고 공개 발언을 주고받자 정 원내대표는 제지하고 나섰다. 그는 “당헌 67조가 원내대책위원회 관련 규정이다. 1항에서 국회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치적 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이나 기자회견으로 밝히고, 공개회의에서의 발언은 당헌에 따라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