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 올바른 의사결정 침해"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관훈클럽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자가 파급력이 큰 공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등을 포함한 397억원 상당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충실히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