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옥숙 '904억 메모' 진위 확인 나서…은닉 재산 흐름 추적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측에 일부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관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모친 김 여사의 '904억원 비자금 메모'의 진위와 작성 시기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2024년 5·18 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노 관장과 김 여사,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등을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받아 수사를 계속해 왔다. 고발인 측은 "김 여사가 아들 노재헌씨 공익법인에 기부해 불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대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함께 상속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사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데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고 김 여사 역시 90세의 고령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