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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9440억 결론…남은 건 '노태우 비자금' 수사

  • 검찰, 김옥숙 '904억 메모' 진위 확인 나서…은닉 재산 흐름 추적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측에 일부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관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모친 김 여사의 '904억원 비자금 메모'의 진위와 작성 시기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2024년 5·18 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노 관장과 김 여사,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등을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받아 수사를 계속해 왔다. 고발인 측은 "김 여사가 아들 노재헌씨 공익법인에 기부해 불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대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함께 상속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사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데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고 김 여사 역시 90세의 고령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