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후 실효세율 2.4배 벌어져
2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종부세 주택 수 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후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실효세율 격차는 0.71%포인트로 1년새 2.4배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을 전후로 이뤄진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 기본 공제, 고령·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이듬해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전년(0.59%) 대비 두 배 이상 오른 1.2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주택자의 실효세율은 0.30%에서 0.50%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두 집단 간 실효세율 격차는 2015~2024년 중 최대치인 0.71%포인트로 나타났다.
이 기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21년 전국 1주택자는 전년 대비 43만8936명 늘었으나 다주택자는 4만6393명 줄었다. 2019년까지 증가하던 다주택 보유 확대 기조는 세제 개편이 시행되나 증가율 둔화와 감소로 전환됐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서울에서 두드러졌다. 2020년을 기점으로 서울의 다주택자는 1.77%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전국 평균(-2.00%)보다 두 배 가까운 -3.83%의 감소세를 보였다.
김진욱 책임연구원은 "서울이 2017년부터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영향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소가 국가데이터처의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환 인원은 32만8000명에 달했으나 반대의 경우는 28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이같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때는 이 구간이 유일하다.
이는 세제의 변화 시점에 맞춰 납세자가 보유 주택 수를 조정한 것을 방증한다. 즉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조세제도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를 둬 자산을 한 채에 집중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같은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다주택 규제를 회피해 고가 1주택으로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계속 작동하며 수도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책임연구원은 "정부와 학계에서 논의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의 자산가액 중심 전환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조치는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