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식 분할 대상 판단…비율은 최태원 2/3·노소영 1/3
최태원 측 "많은 분께 심려끼쳐 송구…향후 입장 밝힐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먼저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큰 쟁점이던 재산분할의 비율은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이 3분의 1로 책정됐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일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하거나 취득한 자신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반영된 결과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산분할 방법은 현금으로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항소심에서 양측이 밝힌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와 최 회장 보유 주식이 경영권·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정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선고 이후 법정에서 나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 관장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를 어떻게 봤는지', '관장님의 입장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약 9년 만에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98년 9월 결혼했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기도 했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면서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자료 20억원을 확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후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핵심 쟁점이던 'SK주식 분할'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이날 선고를 결정했다.
다만 양측이 이날 결정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어 향후 재판이 더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먼저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큰 쟁점이던 재산분할의 비율은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이 3분의 1로 책정됐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일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하거나 취득한 자신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반영된 결과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산분할 방법은 현금으로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항소심에서 양측이 밝힌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와 최 회장 보유 주식이 경영권·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정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선고 이후 법정에서 나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 관장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를 어떻게 봤는지', '관장님의 입장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약 9년 만에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98년 9월 결혼했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기도 했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면서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자료 20억원을 확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후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핵심 쟁점이던 'SK주식 분할'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이날 선고를 결정했다.
다만 양측이 이날 결정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어 향후 재판이 더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