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근거로 한국 포함 60개국에 부과
"최종 15% 지키도록 협의"…김정관 장관 협의 예정
청와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를 도입·강제하는 데 실패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로 구성돼 있다. 과잉생산은 자국 내 수요를 초과한 생산을 유지하는 국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된 상태다. 다만 과잉생산 관세의 부과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에 한국에 부과된 것은 강제노동과 관련해 12.5%를 산정받았다.
다만 지난해 한·미 정상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상무부와 USTR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상황을 논의하고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